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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전환형 구조 추가
2)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삭제 및 추가
3)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보완
3. 효력발생일: 2017년 04월 17일(월)
4. 변경 내용:
1) 전환형 구조 추가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부.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신설> |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전환형 |
|
제2부.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신설>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 [전환형 구조]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
제2부.11.다.전환 |
<신설> |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설> |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간이투자설명서>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Ⅲ.(2)전환 절차 및 방법 |
<신설> |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2조(용어의 정의) |
<신설> |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7. 전환형 |
|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
<신설> |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2)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삭제 및 추가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전환형 구조]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
[전환형 구조]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
|
제2부.11.다.전환 |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투자신탁으로의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집합투자규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
3)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보완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9.가.(1). <모투자신탁의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90% 이하로 투자합니다. ②투자자산의 대부분은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중인 국내 설정 집합투자기구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이 운용중인 룩셈부르크 설정 역외집합투자기구(SICAV) -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이 운용중인 미국 설정 집합투자기구 - 그 외 해외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중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
① <좌동> ②투자자산의 대부분은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 및 계열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계열사가 운용중인 국내 설정 집합투자기구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이 운용중인 룩셈부르크 설정 역외집합투자기구(SICAV) -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이 운용중인 미국 설정 집합투자기구 - 그 외 해외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중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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