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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전략 보완
3) 환매수수료 삭제
4) 종류 신설
3. 효력발생일: 2018년 04월 13일(금)
4. 변경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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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명칭 |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
2) 투자전략 보완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투자전략 |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RX ESG Leaders 150 |
① 이 투자신탁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을 반영하여,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그림1 - ESG 운용철학(하단참조)] ③ ESG 기업 분석 시 다수의 외부리서치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 지속가능여부 평가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운용시스템과 시너지 창출을 모색합니다. [그림2-운용프로세스(하단참조)] ※ 비교지수: <좌동> |
<그림1 - ESG 운용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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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 운용프로세스>
.jpg)
3)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환매수수료> |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G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G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4) 종류 신설
|
종류 |
판매보수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종류A |
0.90% |
납입금액의 1% 이내 |
- |
|
종류A-e |
0.45%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종류AG |
0.63% |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
종류C-I |
0.03% |
- |
- |
|
종류F |
- |
- |
- |
|
종류S |
0.35%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 |
|
종류C-P |
0.95% |
- |
- |
|
종류C-Pe |
0.47% |
- |
- |
|
종류C-P2 |
0.76% |
- |
- |
|
종류C-P2e |
0.38% |
- |
- |
[참조1] 가입자격
|
종류 |
가입자격 |
|
종류A |
제한없음 |
|
종류A-e |
온라인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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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
종류C-I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
종류F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
종류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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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종류C-Pe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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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종류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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