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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펀드:
1)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2)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3)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4)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5)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2. 변경 사항: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09월 19일(수)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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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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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추가> 6.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6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1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6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1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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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제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
<투자설명서>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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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9. 가. (1) 투자전략 |
①~②. (생략) <추가> |
①~②.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80%이하로 투자. 단, 투자목표시점(2046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
①~②. (생략) <추가> |
①~②.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80%이하로 투자. 단, 투자목표시점(2041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
①~②. (생략) <추가> |
①~②.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80%이하로 투자. 단, 투자목표시점(2036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
①~②. (생략) <추가> |
①~②.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80%이하로 투자. 단, 투자목표시점(2031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
①~②. (생략) <추가> |
①~②.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80%이하로 투자. 단, 투자목표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는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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