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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
no. |
펀드명 |
자펀드 명칭 변경 |
자펀드 추가 |
결산 |
변동성 |
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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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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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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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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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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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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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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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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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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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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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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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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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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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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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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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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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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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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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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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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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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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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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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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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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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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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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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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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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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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 |
O |
2. 변경 사항: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2) 자투자신탁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1월 13일(일)
4. 변경 내용: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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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2) 자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추가>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변경등록신청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
[모자형 구조] <생략>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4.29 |
4.24 |
5 |
5 |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1.5 |
12.77 |
3 |
3 |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변경등록신청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8. 나. 투자제한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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