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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2019년 09월 27일 (금)
3. 변경사항:
1) 모투자신탁 삭제
2) 비교지수 변경
3) 판매보수 변경
4.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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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6.<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6.<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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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다. |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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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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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생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⑤ <생략>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공모주에 30% 이하, 국공채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세부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에의 투자는 아래와 같은 투자전략을 구사합니다. ▷ Long-Short 전략 : 시장상황 및 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대비 양호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주식 매수)를 구축하고, 시장대비 부진한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주식 매도)를 구축 ▷ Pair Trading 전략 : 동일 산업 내 기업 경쟁력 차이나 세부 업황 차별화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을 구축하거나, 다른 산업 간 거시환경 및 각종 이슈 등을 고려하여 각각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축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거나 장기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을 중심으로 롱 포트폴리오를 구축 - 공모주에의 투자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적정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 여부 및 의무보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하고 적정가격 이상 수준에서 자본차익을 실현합니다. - 국공채에의 투자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따라 가중평균 잔존만기(듀레이션)의 증감, 장단기 채권의 비중 조절, 공사채의 비중 조절 등을 통한 다양한 초과수익 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 <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⑤ <현행과 동일> <삭제> |
2) 비교지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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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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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 90% + KOSPI 5% + Call금리 5% |
KIS국고채1~2년×100% |
3) 판매보수 변경
|
구분 |
변경 전 판매보수(%) |
변경 후 판매보수(%) |
|
종류S |
0.15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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