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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변경공시
1. 변경시행일 : 2010.07.27
2. 변경내용 : 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변경
법시행령 개정(소액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에 따른 변경
3.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글로벌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4. 변경서류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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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능 투자신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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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글로벌다이나믹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 차이나업종대표 연금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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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펀드 해지 문구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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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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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라이프사이클 BRICs 업종대표 연금증권전환형자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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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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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1.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3.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4.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삭제) 2.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3.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2호(주식) 4.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5.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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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투자전략, 투자방침및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래에셋 친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및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에 합하여 15% 이상,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각 15% 이상, 총 5개 펀드 합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래에셋 차이나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 및 미래에셋 인디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2호(주식)에 합하여 15% 이상,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미래에셋 러시아 업종대표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각 15% 이상, 총 5개 펀드 합하여 90% 이상 투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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