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금융상품 목록

: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2. 보호금융상품 위탁판매 목록

: 해당사항 없음

3.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현재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예금보험공사(1588-0037) 홈페이지(www.kdic.or.kr)을 방문하시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