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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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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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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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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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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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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C2, C3, C4, C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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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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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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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5.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매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한다.
⑤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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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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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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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5.0
(종류 C2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8
(종류 C3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2.5
(종류 C4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3
(종류 C5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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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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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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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신탁계약의 변경시행일 이전의 종류 A 수익증권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종류 C1 수익증권으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수익자에 의한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제3조제3항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으로 이 신탁계약의 변경시행일에 전환된다.
③ 제3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전환되는 신규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종류 C1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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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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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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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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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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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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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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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보수율 체감식으로 변경에 따른 종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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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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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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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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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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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뜻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가).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나).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다).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라). 수익자가 종류 C1 수익증권을 최초 매수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경우 당해 종류 C4 수익증권을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됩니다.
(마). 보유기간에 따른 종류별 수익증권간 전환은 판매수수료 체계가 동일한 종류의 수익증권간으로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클래스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도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⑤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가).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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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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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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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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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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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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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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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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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판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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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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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상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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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상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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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상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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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이상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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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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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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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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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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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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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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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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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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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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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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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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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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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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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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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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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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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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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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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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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C2, C3, C4,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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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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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형)집합투자기구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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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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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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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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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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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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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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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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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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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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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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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신설)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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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과 동일)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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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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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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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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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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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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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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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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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 (7)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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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 (7) 현행과 동일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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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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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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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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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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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가입자격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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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가입자격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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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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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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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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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 (2) 종류별 가입자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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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가입자격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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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C-I 가입자격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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