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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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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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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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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180일 이상 : 없음
다. <신설>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a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및 종류 직판 F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18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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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좌동>
1. 종류 A 수익증권 및 종류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다. 90일 이상 : 없음
2.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a 수익증권, 종류 C-i 수익증권 및 종류 직판 F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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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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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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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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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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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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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 종류 A, A-e, C1, C2, C3, C4, C-a, C-i, 직판F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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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 종류 A, A-e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C1, C2, C3, C4, C-a, C-i, 직판F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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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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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A-e: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1: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2: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3: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4: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a: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i: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직판F: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주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취득한 중국 본토시장 투자한도인 미달러 1억불을 소진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상기 환매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종류A 및 종류A-e수익증권-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1, C2, C3, C4, C-a, C-i,및 직판F 수익증권 - 90일 미만: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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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1: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2: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3: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4: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a: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i: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직판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주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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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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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A-e: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1: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2: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3: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4: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a: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i: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직판F: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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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A-e: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 C1: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2: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3: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4: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a: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i: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직판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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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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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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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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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매입 환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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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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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 종류 A, A-e, C1, C2, C3, C4, C-a, C-i, 직판F
180일미만: 이익금의 70%
주1)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취득한 중국 본토시장 투자한도인 미달러 1억불을 소진하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상기 환매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종류A 및 종류A-e수익증권-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1, C2, C3, C4, C-a, C-i,및 직판F 수익증권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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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 종류 A, A-e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종류 C1, C2, C3, C4, C-a, C-i, 직판F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주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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