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 상품의 경우 최대 10개까지만 보관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관심콘텐츠는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심콘텐츠로 등록되었습니다.
관심콘텐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TF상품은 비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펀드 vs 펀드 비교이력이 저장되었습니다.
펀드 vs 펀드 비교이력이 저장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TIGER ETF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관심상품은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심상품을 등록하시면 운용 정보(운용보고서 등)를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상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관심상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관심상품의 운용 정보(운용보고서 등)를 이메일로 받아 보시려면
마케팅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관심상품으로 담겼습니다.
관심상품 담기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시면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변경대비표
1. 펀드명 및 주요변경내용 :
|
미래에셋글로벌대안투자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전환가능 자펀드 추가 |
2. 시행일 : 2011.07.31
3. 세부변경내용 :
<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조 (용어의 정리) |
(신설) |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
|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② 1~6. (생략) (신설) |
② 1~6. (생략) 7. 전환형 |
|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
(신설) |
①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대안투자형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선택형) ②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한다. ③ 제1항의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④ 제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⑤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청구한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⑦ 제1항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하다. |
<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
(신설) |
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 평생월급받기 글로벌 대안투자형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선택형) (2)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 신청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0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13영업일(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14영업일)에 합니다. (3) 전환청구의 취소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오후 5시]까지로 한합니다. (4) 위의 (2)에 의한 전환의 경우 적용되는 영업일은 판매회사 영업일을 말합니다 (5) 수익자가 (1)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6) (1)의 전환청구는 동일 종류 수익증권으로만 가능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계신가요?
“클린채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제보자 및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고내용은 IP추적 방지시스템을 갖춘 외부의 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준법감시인만 조회 가능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실천을 위하여 신분 노출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건강한 미래에셋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