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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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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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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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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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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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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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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종류C, 종류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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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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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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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과 동일)
(2) 종류별 가입자격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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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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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생략)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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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현행과 동일)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① 종류 C 수익증권
(현행과 동일)
② 종류 C-F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현행과 동일)
판매회사 보수 0%
신탁업자보수(현행과 동일)
일반사무관리 보수(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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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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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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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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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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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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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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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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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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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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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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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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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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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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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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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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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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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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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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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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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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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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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퇴직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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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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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제4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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