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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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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6. 법 시행령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추적대상지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구성하는 종목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7.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 추적대상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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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좌동>
5. <삭제>
6. <삭제>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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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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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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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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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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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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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추적대상지수관련 투자
ü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ü지수 구성 종목수의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ü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 추적대상지수를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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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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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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