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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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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제3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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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전환 신청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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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
②이 투자신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계약이전 및 전환 신청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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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제13조의10
(환매수수료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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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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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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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제40조
(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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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5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2년미만 : 이익금의 20%
2. 2년이상 5년미만 : 이익금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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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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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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