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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가]
<규약> 제25조(판매가격)
<투자설명서>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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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②-----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①-----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②-----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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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지급일]
<규약>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투자설명서>제2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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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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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 .
②-----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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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문인력]
<투자설명서> 제2부.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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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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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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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및 지급기간 변경]
<규약> 제52조의 3(투자자의 투자기간등)
<투자설명서>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연금저축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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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익자는 1년 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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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익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은 단축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자는 투자기간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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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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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펀드별 상세변경내역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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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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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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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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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만들기 2040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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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만들기 2035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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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만들기 2030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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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만들기 2025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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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만들기 2020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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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만들기 2015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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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연금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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