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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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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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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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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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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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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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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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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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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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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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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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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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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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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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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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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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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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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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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재간접형)
3. 개방형
4. 추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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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재간접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전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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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9(투자신탁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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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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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②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기준가격 및 전환일은 제1항 각호의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까지로 한한다.
⑥제3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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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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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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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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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2025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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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25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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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25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25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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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2030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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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30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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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30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30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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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2035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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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35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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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35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35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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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2040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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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40년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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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40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단,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 2040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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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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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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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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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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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증권형(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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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증권형(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전환형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2.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③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④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⑤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⑥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⑦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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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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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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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 “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펀드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합니다.
②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7영업일)에 합니다.
(3) 전환청구의 취소
아래 투자신탁으로부터 타투자신탁으로 전환신청취소를 한 경우
? 미래에셋평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1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전환청구의 취소는 당일 17시[오후 5시]까지로 한합니다.
(4) 위의 (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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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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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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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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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1. 및 제2부.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025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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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2025년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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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1. 및 제2부.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030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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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2030년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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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1. 및 제2부.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035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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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2035년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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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1. 및 제2부.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040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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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됨에 따라 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미래에셋 평생연금만들기2040년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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