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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널마케팅본부입니다.
아래 펀드들은 설정규모 50억좌(투자원본액 50억원) 이하로 향후 추가적인 규모 감소에 따라 펀드의 운용 및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3"의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펀드의 해지를 결정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펀드명 :
- 미래에셋맵스퍼블릭증권투자신탁A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맵스AP리츠하이브리드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미래에셋맵스인덱스로이머징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맵스인덱스로글로벌친환경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맵스인덱스로글로벌뱅크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수익자명부 확정 기준일 : 2011년 7월 22일 (금)
3. 해지 사유
소규모 펀드로서 향후 펀드의 운용 및 수익률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운용 중단이 불가피한 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해지
4. 해지 관련 신문 공고일 : 2011년 7월 29일 (금) 매일경제신문
5. 해지 예정일 : 2011년 8월 25일 (목)
6. 상환금 지급방법 : 해당 고객의 수익증권 보유계좌로 입금
그 동안 저희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을 거래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더욱 우수한 상품으로 고객님을 다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거래하신 판매회사 또는 당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계신가요?
“클린채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제보자 및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고내용은 IP추적 방지시스템을 갖춘 외부의 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준법감시인만 조회 가능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실천을 위하여 신분 노출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건강한 미래에셋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