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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3. 변경 내용:모투자신탁의 환위험관리 문구 보완,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및 환매수수료 변경
1) 모투자신탁의 환위험관리 문구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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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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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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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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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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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기준가격 통화인 미국달러(USD) 대비 주요투자대상 자산 통화인 이머징 로컬통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매니저는 외환시장상황 변경, 해당 통화의 전망 및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헤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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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기준가격 통화인 미국달러(USD) 대비 주요투자대상 자산 통화인 이머징 로컬통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미국달러(USD)대비 이머징로컬통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만 반대로 미국달러(USD)대비 이머징로컬통화가 약세가 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외환시장상황 변경, 해당 통화의 전망 및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헤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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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및 환매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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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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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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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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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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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1)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 A : 납입금액의 0.5% 이내
• 종류 A-e : 납입금액의 0.4% 이내
2) 판매보수
• 종류 A : 0.60%
• 종류 A-e : 0.48%
• 종류 C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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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1) 선취판매수수료
• 종류 A : 납입금액의 0.7% 이내
• 종류 A-e :
- 최초 설정일~2013년12월31일:
납입금액의 0.42% 이내
- 2014년1월1일 이후:
납입금액의 0.35% 이내
2) 판매보수
• 종류 A : 0.60%(좌동)
• 종류 A-e :
- 최초 설정일~2013년12월31일:
납입금액의 0.36% 이내
- 2014년1월1일 이후:
납입금액의 0.30% 이내
• 종류 C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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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이익금의 30%
2. 종류 C, C-a, C-b, C-c, C-F 수익증권
가.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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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2. 종류 C, C-a, C-b, C-c, C-F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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