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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대상펀드 : 미래에셋 동유럽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2. 시행일 : 2011년 4월 14일
3.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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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
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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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동유럽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클래스 명칭(종류 직판F 및 종류 C-F) 변경 및 가입자격 추가(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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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
클래스 추가(C-3) |
4. 주요변경내용
1) 미래에셋 동유럽 업종대표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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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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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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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구 분 |
종 류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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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종류 C-F |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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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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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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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구 분 |
종 류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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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직판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종류 C-F |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 고객 및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의한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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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증권 자투자신탁1호(채권)
-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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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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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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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구 분 |
종 류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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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신설> |
종류 C-3 |
500억 이상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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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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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신설> |
(종류 C-3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0 -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
-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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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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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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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구 분 |
종 류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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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신설> |
종류 C-3 |
500억 이상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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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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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신설> |
(종류 C-3 수익증권)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0.3% - 판매회사보수율 : 0.02% - 신탁업자보수율 : 0.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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