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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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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크로스에셋분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FlexibleEmerging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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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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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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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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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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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신탁재산에 속한 증권•장내파생상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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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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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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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신탁계약 시행일 현재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②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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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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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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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크로스에셋분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크로스에셋분산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재간접형)
미래에셋FlexibleEmerging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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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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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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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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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4.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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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여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업무의 위탁]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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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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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부.
5. 책임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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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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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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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부.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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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용(지시) 업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업무의 위탁]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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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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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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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FlexibleEmerging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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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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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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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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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용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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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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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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