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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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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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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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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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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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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 <생 략>
3. “반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4. ~7.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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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좌 동>
3. “반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2월 1일부터 7월 31일 또는 8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4. ~7.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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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결산시점 변경에 따라 결산시점과 반기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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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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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제1기로 하고, 이후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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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31일까지를 제1기로 하고, 이후 매 6개월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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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천징수세액을 연 2회 환급받기 위해 결산시점을 연 2회로 정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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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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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생 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6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기본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2. <생 략>
④~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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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 <좌 동>
③ ---------------------------------------------------------------------------------------------- 제31조에 의한 각 회계기간으로 하며, --------------------------------------------------------------------------------------------------------------------------------------------------------------------------------------------.
1.~2. <좌 동>
④~⑦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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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결산시점 변경에 따라 결산시점과 보수인출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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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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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탁계약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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