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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1. 변경대상펀드: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시행일 : 2013년 4월 15일(월)
3. 변경 내용: 종류 추가(종류 A, 종류 A-e, 종류 C-e)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11.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등 |
<추 가> |
<가입자격> • 종류 A : 제한 없음 • 종류 A-e : 온라인 가입자 • 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
|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등 |
<추 가> |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9%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0.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 (종류 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9% 2. 판매회사보수율 : 가. 설정일~2013년12월31일: 연 0.42% 나. 2014년1월1일 이후: 연 0.3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9% 2. 판매회사보수율 : 가. 설정일~2013년12월31일: 연 0.60% 나. 2014년1월1일 이후: 연 0.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3% |
|
제2부.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등 |
<추 가> |
1. 종류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가. 설정일~2013년12월31일: 납입금액의 0.6% 이내 나. 2014년1월1일 이후: 납입금액의 0.5% 이내 |
|
제2부. 11.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등 |
1.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추 가> |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입자격> • 종류 A : 제한 없음 • 종류 A-e : 온라인 가입자 • 종류 C-e : 온라인 가입자 |
|
제39조(보수) |
<추 가> |
(종류 A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종류 A-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가. 설정일~2013년12월31일: 연 1000분의 4.2 나. 2014년1월1일 이후: 연 1000분의 3.5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종류 C-e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9 2. 판매회사보수율 : 가. 설정일~2013년12월31일: 연 1000분의 6.0 나. 2014년1월1일 이후: 연 1000분의 5.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
|
제40조(판매수수료) |
<추 가> |
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수익증권 : 1000분의 10 이내 2. 종류 A-e 수익증권 : 가. 설정일~2013년12월31일: 1000분의 6.0 이내 나. 2014년1월1일 이후: 1000분의 5.0 이내 ③종류 A, A-e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제41조(환매수수료) |
1. 종류 C1, C2, C3, C4, C5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1. 종류 A, A-e 수익증권 가.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종류 C-e, 종류 I 수익증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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