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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펀드: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2. 변경 시행일 : 2013.05.10(금)
3. 변 경 내 용 : 종류형 변경(A, C-I, F 클래스 신설): 이 투자회사의 변경시행일 이전의 주식은 종류A 주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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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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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상호 및 종류) |
(신설) ④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생략) (신설) |
③회사는 법 제231조 규정에 의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생략) 5. 종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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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예탁) |
①(생략) (신설) |
①(생략) 1. 종류 A 주식 2. 종류 C-I 주식 3. 종류 F 주식 (생략) ⑤이 조 제1항 각호의 주식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을 추가하거나 주식의 종류를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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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신주의 판매기준) |
(신설) |
(아래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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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판매수수료) |
①(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0.5범위 이내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①(생략) 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주식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 주식 :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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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환매수수료) |
①(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①(생략) 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류 A, C-I, F 주식 가.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나. 90일 이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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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
(생략) (신설) |
(아래 표 참조) |
제18조의1(신주의 판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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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
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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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
제한없음 |
있음 (제19조 참조) |
있음 (제23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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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C-I |
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법 제9조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해당사항 없음 |
있음 (제23조 참조) |
|
3. 종류 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있음 (제23조 참조) |
제63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
구 분 |
투자금액 및 투자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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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 A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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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 C-I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
|
3. 종류 F |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6.0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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