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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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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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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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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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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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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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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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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이익분배금으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없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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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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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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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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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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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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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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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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