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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
No. |
펀드명 |
종류F 신설 |
종류F 가입자격 추가 |
신탁보수 인하 |
|
1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O |
- |
O |
|
2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O |
- |
2. 변경 사항:
1) 종류F 신설
2) 종류F 가입자격 추가
3) 신탁보수 인하
3. 효력발생일: 2016년 03월 14일(월)
4. 변경 내용:
1) 종류F 신설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가입자격 <종류 F> [아래 참조1]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종류 F> [아래 참조1]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 F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종류 F [아래 참조1] |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종류 F 수익증권 |
|
제39조(보수) |
<신설> |
종류 F [아래 참조2] |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종류 F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참조 1] 가입자격
|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
종류F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참조 2] 보수표(%)
|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
종류F |
0.02 |
0 |
0.01 |
0.01
|
2) 종류F 가입자격 추가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F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
<좌동>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3) 신탁보수 인하
-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 1]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 1] |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아래 참조 1] |
[아래 참조 1] |
[참조 1] 보수표
<변경 전>
|
구 분 |
지급비율 |
|||
|
종류 A-U |
종류 C |
종류 C-P |
||
|
가입자격 |
종류A-U 수익증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
제한없음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수수료 |
판매수수료 |
선취 : 납입금액의 1.000% 이내 |
- |
-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
|
|
|
보수 |
운용보수 |
연 0.02% |
연 0.02% |
연 0.02% |
|
판매보수 |
연 0.13% |
연 0.13% |
연 0.12% |
|
|
신탁보수 |
연 0.02% |
연 0.02% |
연 0.02% |
|
|
사무관리 |
연 0.01% |
연 0.01% |
연 0.01% |
|
<변경 후>
|
구 분 |
지급비율 |
|||
|
종류 A-U |
종류 C |
종류 C-P |
||
|
가입자격 |
종류A-U 수익증권을 전환하고자 하는 투자자 |
제한없음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수수료 |
판매수수료 |
선취 : 납입금액의 1.000% 이내 |
- |
- |
|
환매수수료 |
90일미만 : 이익금의 70% |
|
|
|
|
보수 |
운용보수 |
연 0.02% |
연 0.02% |
연 0.02% |
|
판매보수 |
연 0.13% |
연 0.13% |
연 0.12% |
|
|
신탁보수 |
연 0.01% |
연 0.01% |
연 0.01% |
|
|
사무관리 |
연 0.01% |
연 0.01% |
연 0.01% |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9조(보수) |
(종류A-U)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C)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C-P)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종류A-U)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C)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3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종류C-P)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2 2.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1.2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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