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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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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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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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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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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투자신탁 및 투자신탁 비교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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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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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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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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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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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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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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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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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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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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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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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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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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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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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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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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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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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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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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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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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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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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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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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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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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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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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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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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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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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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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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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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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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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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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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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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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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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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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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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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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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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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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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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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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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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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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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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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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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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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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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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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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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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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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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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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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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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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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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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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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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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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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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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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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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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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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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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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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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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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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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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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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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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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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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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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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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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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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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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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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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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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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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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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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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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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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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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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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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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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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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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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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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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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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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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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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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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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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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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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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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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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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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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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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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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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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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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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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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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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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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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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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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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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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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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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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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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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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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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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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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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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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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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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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혼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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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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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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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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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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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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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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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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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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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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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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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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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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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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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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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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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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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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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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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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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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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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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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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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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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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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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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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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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미래에셋한국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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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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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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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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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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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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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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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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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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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명
|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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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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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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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운용역
|
부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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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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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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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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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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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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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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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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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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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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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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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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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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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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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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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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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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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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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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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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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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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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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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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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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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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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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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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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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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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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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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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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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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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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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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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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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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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박택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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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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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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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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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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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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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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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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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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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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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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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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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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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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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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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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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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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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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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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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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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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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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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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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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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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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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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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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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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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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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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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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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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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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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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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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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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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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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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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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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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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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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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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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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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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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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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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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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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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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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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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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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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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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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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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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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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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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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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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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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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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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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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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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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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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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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혼합)
|
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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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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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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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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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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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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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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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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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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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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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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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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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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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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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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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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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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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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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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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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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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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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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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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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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국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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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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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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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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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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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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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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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운용역
|
부운용역
|
책임 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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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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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박택영
|
|
김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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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한국대표기업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박경륜
|
김정수
|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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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코리아리딩기업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박경륜
|
김재현
|
김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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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펀드
|
변경 전
|
변경 후
|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FnGuide 의료지수
|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FnGuide 의료지수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③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분배 유보는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결산?분배 할 때 부터 적용되며, 이로 인한 투자자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전부 환매 청구가 있을 때에 해당 환매청구 분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는 수익자별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까지 이연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시점에 해당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동안 유보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같이 과세시점 이연의 효과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33조(이익분배)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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