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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글로벌멀티에셋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스마트리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글로벌인컴8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미래에셋로우볼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 사항: 세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6년 07월 21일(목)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③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07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규약>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33조(이익분배)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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