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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 (모펀드)
1. 대상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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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펀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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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미래에셋유럽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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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에셋미국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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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에셋아시아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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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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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에셋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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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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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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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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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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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래에셋인덱스로브릭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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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래에셋스마트분할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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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래에셋목표시점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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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미래에셋목표시점201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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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에셋목표시점2020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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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래에셋목표시점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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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래에셋목표시점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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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미래에셋목표시점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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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미래에셋목표시점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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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미래에셋로우볼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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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미래에셋코리아대표ETF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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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미래에셋120/20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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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 효력발생일: 2016년 04월 20일(수)
3. 변경 사항:
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2) 세법 개정사항 반영
4. 변경 내용:
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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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정사유 |
정정 전 |
정정 후 |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시행령 제92조) |
① ~ ⑤ (생략)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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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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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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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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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익분배)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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