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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차이나A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 미래에셋차이나A주관련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년 02월 17일(금)
4. 변경 내용:
1) 투자대상자산 투자 한도
<집합투자규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9조(운용 미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10.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10. (생략) |
<변경등록신청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8. 나. 투자제한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19조(운용 미 투자 제한)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등록신청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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