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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자권유규정 개정

  • 2009.05.29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당사의 직판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당사의 판매행위준칙을
투자권유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다     음      -
 
1. 개정 근거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2. 개전 내용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안을 당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
 
 
* 첨부파일

 투자권유규정_2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