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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자권유규정 개정 (2011년 2월 8일)

  • 2011.02.09

당사의 직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권유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다     음      -

1. 개정 근거 : 자본시장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

2. 개전 내용 :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안을 당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

3. 개정 일자 : 2011년 2월 8일

 
 
* 첨부파일

 투자권유규정_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