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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금수령시 과세

  • 2019.10.22

 

 3층 연금 단계별 과세사항을 정리한 표 이미지 국민연금 연금적립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 전액소득공제 중도인출 반환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납부 가입자 사망, 해외이민 등, 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연금수령 노령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2002년 이후 적립금 대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소득공제받음 상속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연금 연금적립 IRP이체 시 퇴직소득세 환급 및 과세이연 혜택 중도인출 중간정산하거나 중도인출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시 연금소득세 납부 퇴직소득세율의 70% 연금수령한도 초과 수령 시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소득세율의 100% 상속 연금계좌의 배우자 승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 3.3%~5.5%) 연금 외 형태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 세액공제하지 않는 경우 중도인출 시 과세 제외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에 연금수령 시 과세 제외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에 상속 시 연금계좌의 배우자 승계,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 외 수령 시 16.5% 연금저축 세액 공제 시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만은 400만원) *50세 이상은 총 900만원 중도 인출 세액공제 하지 않을 경우 과세 제외 세액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액 공제 시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원하면 중도인출 가능하다 IRP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분리과세하며 70세 미만 5.5% 70대 4.4% 80대 이후 3.3% 1200만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세 상속 시에는 세액공제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연금계좌의 배우자 승계가 이루어지며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 외 수령 시 16.5%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존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이로 인해 IRP 합산 개인별 총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연 700만원 이는 연 900만원 상향한 값 조건은 만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 2022년 12월 30일까지만 적용 총 급여가 1.2억 이상 대상자이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