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 2019.10.22

연금저축계좌와 IRP통합세액공제한도(2020년 세법개정 반영) 만 50세 미만 고객(2020년~2022년 납입분만 해당) 연금저축 IRP올인 0원 IRP 올인 70만원 총 공제가능 대상액 700만원 연금저축 연금저축 최대 납입 400만원 IRP 연금저축 최대납입 300만원 총공제가능 대상액 연금저축 최대납입 700만원 급여 1억 2천 종합소득 1억 이상 연금저축 300만원 / 400만원 IRP 400만원 300만원 총 공제가능 대상액 600만원 연금저축계좌와 IRP 통합세액공제한도(2020년 세법개정반영 IRP올인 연금저축 0원 IRP  700에서 900만원 총 공제가능대상액 900만원 연금저축 최대납입 400에서 600만원 IRP 300만원 총공제가능대상액 900만원 총급여 1.2억 있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며 제외자는 만 50세 미만 고객과 동일하게 적용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