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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퇴직소득세 계산

  • 2019.10.22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환산 12배수-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환산12배수 *근속연수 =산출세액

 

근속연수공제 5년이하 30만원X근속연수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5)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근속연수 -10) 20년 초과 1200만원 +120만원 X (근속연수 -10)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