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3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시행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시행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지 근거는 금융감독원 공문(문서번호:피해구제-00093)에 따릅니다.
1. 피해금 환급제도
‘11.9.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없이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음
2. 피해금 환급신청 및 수령절차
(지급정지된 피해금 확인) 기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송금 금융회사(피해금이 인출된 계좌 보유 금융회사)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사기이용계좌 보유 금융회사)에서 지급정지된 피해금액을 확인
-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남아있는 경우,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
※ ‘11.9.30일 이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유선으로 지급정지 의뢰후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 또는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제출*
*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소멸공고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 요청
(채권소멸공고)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는 한편,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및 소멸사실 통지
(채권소멸) 채권소멸공고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
-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계산
(환급결정액 통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통지
(피해환급금 지급)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
* 피해구제신청서 제출후 약 3개월 소요
3. 피해환급금 산정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되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4. 당부 및 주의사항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
금융감독원이 우편으로 통보한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금융감독 홈페이지(http://www.fss.or.kr)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에서도 채권소멸절차 진행중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조회 가능
- 공고일 이후 2개월내 지급정지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거짓으로 이의제기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예금주(명의인)의 이의제기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되고 피해자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급받아야 함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사기이용계좌 예금주(명의인)는,
- 소멸된 채권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 채권소멸공고기간(2개월)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이 청구내용을 조사하여 소멸된 채권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아닌 것 등으로 확인되면 가입한 보험금*으로 지급
*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관련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