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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투자중개업자 선정지침

  • 2011.11.03

투자중개업자 선정지침

제정 2000. 6. 1. 제611401호
개정 2001. 1. 1. 제611402호
개정 2002. 8. 1. 제611403호
개정 2006. 4. 20. 제611404호
개정 2007. 7. 20. 제611405호
개정 2010. 1. 20. 제611406호
개정 2011. 10. 28. 제611407호
주관부서 매매팀

제 1조(목적)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채무증권(CD, CP 포함), 국내상장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시(이하 “증권 및 파생상품”이라 한다) 약정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는 위탁자산의 약정배분과 관련하여 고객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고객의 이익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조 (투자중개업자 선정의 원칙)
① 회사는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하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거래가 최적이면서 최선의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평가관리)
① 투자중개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투자자산별(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로 매매업무 담당부서를 주관부서로 하여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가 참여하며, 협의에 의해 평가자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요소 및 배점비중은 평가부서간 협의하고, 합리적 판단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다.
③ 평가주기는 분기별로 1 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약정배분 계획수립)
① 매매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투자중개업자 평가결과에 따라 약정배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전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정배분 계획 수립 시 평가등급이나 평가순위별로 배분 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약정배분 계획의 적용기간은 평가주기에 따라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주기의 변동 등으로 인한 적용기간 변경은 관련부서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특정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최대 약정배분한도는 총 약정금액의 100 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약정배분의 특례)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 선정 및 배분비율 기준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
①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수급 불균형 시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또는 시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량매매의 경우
② 자산운용상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개인, 기관자문펀드 및 수익자가 거래증권사를 지정하는 경우
④ 파생 및 시스템을 이용한 차익?비차익거래에 수반되는 매매의 경우
⑤ 기타 전 각항에 준하는 사유로 매매업무 담당부서장 및 운용업무총괄담당자(CIO)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전 각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매업무 담당부서장은 해당 건에 대한 사유 및 약정배분 결과를 첨부하여 투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분석 서비스의 평가)
조사분석 서비스란 중개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조사분석자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조언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리서치관련 서비스의 전반적인 제공을 말한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에서 제공한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가치와 적정성을 최소 매 분기 단위로 평가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
② 운용업무총괄담당자(CIO), 준법감시인, 매매업무담당자, 리서치업무담당자 등 4 인으로 조사분석서비스 평가를 위한 조사분석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③ 증권사별 조사분석서비스 능력을 감안한 등급을 부여하여 증권사별 조사분석 서비스 수수료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조사분석서비스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등급별 증권사의 수 등은 조사분석 서비스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별로 매매체결 업무를 위한 수수료율과 조사분석 서비스 수수료율을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공시, 보관 관리 및 내부통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중개업자 선정지침을 집합투자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매매업무 담당부서장은 매 분기(또는 별도의 약정배분기간)별로 본 지침의 준수 여부 및 약정배분결과를 점검하여 투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약정배분계획과 실제 배분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5 조 (약정배분의 특례)」가 발생 한 경우 포함)에는 그 상세 내역과 사유를 투자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투자중개업자선정지침에 의한 평가결과와 배분결과를 매 평가 시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⑤ 매매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투자중개업자 선정 및 약정배분 결과와 조사분석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10 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00년 6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01년 1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02년 8월 2 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06년 4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07년 7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0년 1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0월 28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