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퇴직연금 운용 대상 상품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투자적격채권 중심으로 운용되는 채권형
펀드, 주식 자산에 대해 40%미만으로 투자 제한이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는 안전자산으로 구분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투자부적격채권 중심으로 운용되는 채권형펀드, 주식자산에 대한 투자가 40%를 초과하는 혼합형펀드, 주식형
펀드 등은 위험자산으로 구분되어 퇴직연금 적립금의 70%이하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에 비하여 퇴직연금 투자는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한 운용제약을 두어 안정적 운용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