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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4.10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변경 사항: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2) 종류F 가입자격 변경 및 종류C-I 신설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0410()

4.      변경 내용: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C-F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고객 및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2) 종류F 가입자격 변경 및 종류 C-I 신설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가입자격

<종류 C-I>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C-I>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 C-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I

[아래 참조1]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I 수익증권

39(보수)

<신설>

종류 C-I

[아래 참조2]

41(환매수수료)

<신설>

종류 C-I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I

법 제9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제5,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C-I

0.90

0.03

0.06

0.03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7.49

7.98

4

4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