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변경 사항: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2) 종류F 가입자격 변경 및 종류C-I 신설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4월 10일(월)
4. 변경 내용:
1) 종류C-F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C-F |
- 판매회사 Wrap Account 가입고객 및 금전신탁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2) 종류F 가입자격 변경 및 종류 C-I 신설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종류형 구조] <신설> |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2) 가입자격 <신설> |
(2) 가입자격 <종류 C-I>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
(8) 환매수수료 <신설> |
(8) 환매수수료 <종류 C-I> [아래 참조1]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신설> |
<종류 C-I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신설> |
종류 C-I [아래 참조1]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신설> |
종류 C-I 수익증권 |
제39조(보수) |
<신설> |
종류 C-I [아래 참조2] |
제41조(환매수수료) |
<신설> |
종류 C-I 수익증권 [아래 참조1] |
[참조 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I |
법 제9조 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참조 2] 보수표(%)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종류C-I |
0.90 |
0.03 |
0.06 |
0.03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7.49 |
7.98 |
4 |
4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