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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4.17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전환형 구조 추가

2)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삭제 및 추가

3)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보완

3.      효력발생일: 20170417()

4.      변경 내용:

1) 전환형 구조 추가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1.2.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특수형태 : 모자형, <신설>

. 특수형태 : 모자형, 전환형

2.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신설>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

[전환형 구조]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2.11..전환

<신설>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하여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신설>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전환 절차 및 방법

<신설>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용어의 정의)

<신설>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7. 전환형

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신설>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2)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삭제 및 추가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전환형 구조]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전환형 구조]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2.11..전환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1)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 전부를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이하전환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투자신탁으로의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펀드솔루션2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펀드솔루션70증권전환형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보유중인 수익증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H)(주식혼합-재간접형)

 

 

<이하 생략>

 

3)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보완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9..(1).

<모투자신탁의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40% 이하, 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90% 이하로 투자합니다.

②투자자산의 대부분은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중인 국내 설정 집합투자기구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이 운용중인 룩셈부르크 설정 역외집합투자기구(SICAV)

-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이 운용중인 미국 설정 집합투자기구

- 그 외 해외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중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좌동>

 

 

 

②투자자산의 대부분은 미래에셋의 국내외 법인 및 계열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합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계열사가 운용중인 국내 설정 집합투자기구

-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이 운용중인 룩셈부르크 설정 역외집합투자기구(SICAV)

-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이 운용중인 미국 설정 집합투자기구

- 그 외 해외법인 및 해외 계열사가 운용중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