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2) 변동성 값 없데이트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5월 12일(금)
4. 변경 내용
1)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
①<좌동>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좌동> |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11.나.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각격 |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동성 |
- |
5.59 |
2 |
4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