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가입자격 변경 및 추가 <종류 C-I>
2)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변경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5월 12일(금)
4. 변경 내용
1) 가입자격 변경 및 추가 <종류 C-I>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C-I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등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집합투자기구 |
2)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변경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14. 나. 과세 |
<신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동성 |
2.03 |
1.82 |
5 |
5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