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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5.12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가입자격 변경 및 추가 <종류 C-I>

2)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변경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0512()

4.     변경 내용

1)    가입자격 변경 및 추가 <종류 C-I>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류C-I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 제9조 제5항 제4,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 제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등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이라 한다)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인도채권증권자투자신탁1(채권)>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이라 한다)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이라 한다)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집합투자기구

 

2)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변경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4. . 과세

<신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합니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동성

2.03

1.82

5

5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