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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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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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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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값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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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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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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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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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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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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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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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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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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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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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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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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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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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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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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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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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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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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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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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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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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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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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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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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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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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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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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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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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사항: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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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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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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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용 미 투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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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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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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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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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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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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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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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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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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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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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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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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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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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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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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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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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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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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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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