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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7.05.19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자본시장법 개정
변동성 값 업데이트
결산
1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O
-
-
2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O
3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O
4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O
5
미래에셋인디아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O
6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
O
7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O
8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O

 

 
 
 
 
 
 
 
 
 
 
 
 

 

 

2. 변경 사항:

1)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519()
4.      변경 내용:
1)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9(운용 미 투자 제한)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모투자신탁(주식)
27.39
26.89
1
1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