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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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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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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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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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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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좌동>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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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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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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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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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나.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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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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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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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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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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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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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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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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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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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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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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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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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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