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5.19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자본시장법 &신용평가등급
변동성 값 업데이트
결산
1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하이일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
O
2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O
3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
O
4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O
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O
6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O
7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8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9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10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O
11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O
12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O
13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O
O
14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O
15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O
16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O
O
O
17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O
O
18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O
19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O
O
 
 
 
 
 
 
 
 
 
 
 
 
 
 
 
 
 
 
 
 
 
 

 

 

 

 

 

 

2.      변경 사항: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7년 0519()
4.      변경 내용:
1)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26.97
26.15
1
1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26.55
26.01
1
1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64
3.5
5
5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3.59
3.41
5
5
미래에셋코스피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12.16
10.99
3
3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4.82
24.30
2
2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21.76
19.97
2
2
 
2)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정관>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53(자산운용의 제한)
① 2.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에 회사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① 2.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 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67(정관의 변경)
① ~ [생략]
⑤주주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의 정관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현행과 동일]
⑤주주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의 정관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① ~ ③ [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예외)>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위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위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5. 1. . 집합투자자총회 등 / (3) 주주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투자회사 존속기간의 변경
-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회사를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신설>
 
 
(이하생략)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투자회사 존속기간의 변경
-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회사를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생략)
5. 3. . 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3. . 수시공시 / (1)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수시공시 / (2)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5) 투자설명서의 변경.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3)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정관>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51(투자대상 등)
①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한다.)(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어음이라 한다)
①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한다.)(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어음이라 한다)
제53(자산운용의 제한)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8..투자대상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8..투자대상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한다.)
2.8..투자대상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