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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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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5.19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1)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3) 보수 변경
4) 전환형 삭제
3.     효력발생일: 2017년 05월 19일(금)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2)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7(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생략>
<좌동>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좌동>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 11..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각격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3)    보수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수
[아래참조1]
아래참조[2]
 
[참조 1] 변경 전 보수표(%)
2016.01.01~202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16
0.60
0.03
0.02
종류 A-e
0.16
0.30
0.03
0.02
종류 C
0.16
0.85
0.03
0.02
종류 C-e
0.16
0.42
0.03
0.02
종류 C-I
0.16
0.03
0.03
0.02
종류 F
0.16
0.00
0.03
0.02
종류 S
0.16
0.23
0.03
0.02
종류 C-P
0.16
0.70
0.03
0.02
종류 C-Pe
0.16
0.35
0.03
0.02
종류 C-P2
0.16
0.62
0.03
0.02
2021.01.01~202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14
0.53
0.03
0.02
종류 A-e
0.14
0.26
0.03
0.02
종류 C
0.14
0.75
0.03
0.02
종류 C-e
0.14
0.37
0.03
0.02
종류 C-I
0.14
0.03
0.03
0.02
종류 F
0.14
0.00
0.03
0.02
종류 S
0.14
0.21
0.03
0.02
종류 C-P
0.14
0.60
0.03
0.02
종류 C-Pe
0.14
0.30
0.03
0.02
종류 C-P2
0.14
0.52
0.03
0.02
2026.01.01~203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12
0.46
0.02
0.02
종류 A-e
0.12
0.23
0.02
0.02
종류 C
0.12
0.65
0.02
0.02
종류 C-e
0.12
0.32
0.02
0.02
종류 C-I
0.12
0.03
0.02
0.02
종류 F
0.12
0.00
0.02
0.02
종류 S
0.12
0.19
0.02
0.02
종류 C-P
0.12
0.50
0.02
0.02
종류 C-Pe
0.12
0.25
0.02
0.02
종류 C-P2
0.12
0.42
0.02
0.02
2031.01.01~203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10
0.39
0.02
0.02
종류 A-e
0.10
0.19
0.02
0.02
종류 C
0.10
0.55
0.02
0.02
종류 C-e
0.10
0.27
0.02
0.02
종류 C-I
0.10
0.03
0.02
0.02
종류 F
0.10
0.00
0.02
0.02
종류 S
0.10
0.17
0.02
0.02
종류 C-P
0.10
0.50
0.02
0.02
종류 C-Pe
0.10
0.25
0.02
0.02
종류 C-P2
0.10
0.42
0.02
0.02
2036.01.01~204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10
0.35
0.02
0.02
종류 A-e
0.10
0.17
0.02
0.02
종류 C
0.10
0.50
0.02
0.02
종류 C-e
0.10
0.25
0.02
0.02
종류 C-I
0.10
0.03
0.02
0.02
종류 F
0.10
0.00
0.02
0.02
종류 S
0.10
0.15
0.02
0.02
종류 C-P
0.10
0.48
0.02
0.02
종류 C-Pe
0.10
0.24
0.02
0.02
종류 C-P2
0.10
0.40
0.02
0.02
 
[참조 2] 변경 후 보수표(%)
2016.01.01~202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28
0.60
0.03
0.02
종류 A-e
0.28
0.30
0.03
0.02
종류 C
0.28
0.85
0.03
0.02
종류 C-e
0.28
0.42
0.03
0.02
종류 C-I
0.28
0.03
0.03
0.02
종류 F
0.28
0.00
0.03
0.02
종류 S
0.28
0.23
0.03
0.02
종류 C-P
0.28
0.70
0.03
0.02
종류 C-Pe
0.28
0.35
0.03
0.02
종류 C-P2
0.28
0.62
0.03
0.02
2021.01.01~202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26
0.53
0.03
0.02
종류 A-e
0.26
0.26
0.03
0.02
종류 C
0.26
0.75
0.03
0.02
종류 C-e
0.26
0.37
0.03
0.02
종류 C-I
0.26
0.03
0.03
0.02
종류 F
0.26
0.00
0.03
0.02
종류 S
0.26
0.21
0.03
0.02
종류 C-P
0.26
0.60
0.03
0.02
종류 C-Pe
0.26
0.30
0.03
0.02
종류 C-P2
0.26
0.52
0.03
0.02
2026.01.01~203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24
0.46
0.03
0.02
종류 A-e
0.24
0.23
0.03
0.02
종류 C
0.24
0.65
0.03
0.02
종류 C-e
0.24
0.32
0.03
0.02
종류 C-I
0.24
0.03
0.03
0.02
종류 F
0.24
0.00
0.03
0.02
종류 S
0.24
0.19
0.03
0.02
종류 C-P
0.24
0.50
0.03
0.02
종류 C-Pe
0.24
0.25
0.03
0.02
종류 C-P2
0.24
0.42
0.03
0.02
2031.01.01~203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22
0.39
0.02
0.02
종류 A-e
0.22
0.19
0.02
0.02
종류 C
0.22
0.55
0.02
0.02
종류 C-e
0.22
0.27
0.02
0.02
종류 C-I
0.22
0.03
0.02
0.02
종류 F
0.22
0.00
0.02
0.02
종류 S
0.22
0.17
0.02
0.02
종류 C-P
0.22
0.50
0.02
0.02
종류 C-Pe
0.22
0.25
0.02
0.02
종류 C-P2
0.22
0.42
0.02
0.02
2036.01.01~204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종류 A
0.20
0.35
0.02
0.02
종류 A-e
0.20
0.17
0.02
0.02
종류 C
0.20
0.50
0.02
0.02
종류 C-e
0.20
0.25
0.02
0.02
종류 C-I
0.20
0.03
0.02
0.02
종류 F
0.20
0.00
0.02
0.02
종류 S
0.20
0.15
0.02
0.02
종류 C-P
0.20
0.48
0.02
0.02
종류 C-Pe
0.20
0.24
0.02
0.02
종류 C-P2
0.20
0.40
0.02
0.02
 
4)    전환형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용어의 정의)
9. “전환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삭제>
제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7. 전환형
<삭제>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생략)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마. 특수형태: 모자형, 종류형, <삭제>
 
제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전환형
[전환형 구조]
<이하 생략>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삭제>
[전환형 구조]
<이하 생략>
제2. 11. . 전환
<생략>
<삭제>
[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생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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