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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07.21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종류 신설

환매수수료 삭제

변동성 값 업데이트

결산

세법

1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C-P2e

-

-

-

-

2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2e

-

O

O

O

3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2e

-

-

-

-

4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C-P2e

-

O

O

O

5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C-P2e

-

O

O

O

6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C-P2e

-

-

-

-

7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C-P2I, C-P2e

-

-

-

-

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C-P2I, C-P2e

-

-

-

-

9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C-e, C-P, C-Pe,

C-P2, C-P2e

O

-

-

-

10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

-

-

-

O

 

2.      변경 사항:

1) 종류 신설

2) 환매수수료 삭제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5) 세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0721()

4.      변경 내용:

1) 종류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6.[종류형 구조]

<신설>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2.13..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신설>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9(보수)

<신설>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참조 1] 보수표(%)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최초설정일~202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2

0.21

0.02

0.02

2021.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

0.2

0.02

0.02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6.01.01~202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4

0.21

0.03

0.02

2021.01.01~202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2

0.21

0.02

0.02

2026.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

0.2

0.02

0.02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최초설정일~202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6

0.26

0.03

0.02

2021.01.01~202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4

0.21

0.03

0.02

2026.01.01~203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2

0.21

0.02

0.02

2031.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

0.2

0.02

0.02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2016.01.01~202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8

0.31

0.03

0.02

2021.01.01~202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6

0.26

0.03

0.02

2026.01.01~203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4

0.21

0.03

0.02

2031.01.01~203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2

0.21

0.02

0.02

2036.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

0.2

0.02

0.02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최초설정일~202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3

0.36

0.03

0.02

2021.01.01~202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8

0.31

0.03

0.02

2026.01.01~203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6

0.26

0.03

0.02

2031.01.01~2035.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4

0.21

0.03

0.02

2036.01.01~2040.12.31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2

0.21

0.02

0.02

2041.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e

0.2

0.2

0.02

0.02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I

0.345

0.1

0.03

0.02

C-P2e

0.345

0.4

0.03

0.02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P2I

0.25

0.1

0.03

0.02

C-P2e

0.25

0.15

0.03

0.02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구분

운용

판매

신탁

사무

C-e

0.5

0.5

0.04

0.02

C-P

0.5

0.8

0.04

0.02

C-Pe

0.5

0.4

0.04

0.02

C-P2

0.5

0.64

0.04

0.02

C-P2e

0.5

0.32

0.04

0.02

 

[참조 2]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C-e

온라인 투자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C-P2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3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

90일미만: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1(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

90일미만: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5.63%

2

4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6.62%

6.27%

4

4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6.24%

5.99%

4

4

 

5)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배분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201707 2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과 동일)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3(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