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종류 신설 |
환매수수료 삭제 |
변동성 값 업데이트 |
결산 |
세법 |
1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C-P2e |
- |
- |
- |
- |
2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C-P2e |
- |
O |
O |
O |
3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C-P2e |
- |
- |
- |
- |
4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C-P2e |
- |
O |
O |
O |
5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C-P2e |
- |
O |
O |
O |
6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C-P2e |
- |
- |
- |
- |
7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C-P2I, C-P2e |
- |
- |
- |
- |
8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C-P2I, C-P2e |
- |
- |
- |
- |
9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C-e, C-P, C-Pe, C-P2, C-P2e |
O |
- |
- |
- |
10 |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 |
- |
- |
- |
O |
2. 변경 사항:
1) 종류 신설
2) 환매수수료 삭제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5) 세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년 07월 21일(금)
4. 변경 내용:
1) 종류 신설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6.[종류형 구조] |
<신설> |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
제2부.13.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신설> |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39조(보수) |
<신설> |
[아래참조 1], [아래참조 2] |
[참조 1] 보수표(%)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최초설정일~202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2 |
0.21 |
0.02 |
0.02 |
2021.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 |
0.2 |
0.02 |
0.02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016.01.01~202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4 |
0.21 |
0.03 |
0.02 |
2021.01.01~2025.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2 |
0.21 |
0.02 |
0.02 |
2026.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 |
0.2 |
0.02 |
0.02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최초설정일~202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6 |
0.26 |
0.03 |
0.02 |
2021.01.01~2025.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4 |
0.21 |
0.03 |
0.02 |
2026.01.01~203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2 |
0.21 |
0.02 |
0.02 |
2031.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 |
0.2 |
0.02 |
0.02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2016.01.01~202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8 |
0.31 |
0.03 |
0.02 |
2021.01.01~2025.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6 |
0.26 |
0.03 |
0.02 |
2026.01.01~203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4 |
0.21 |
0.03 |
0.02 |
2031.01.01~2035.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2 |
0.21 |
0.02 |
0.02 |
2036.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 |
0.2 |
0.02 |
0.02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최초설정일~202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3 |
0.36 |
0.03 |
0.02 |
2021.01.01~2025.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8 |
0.31 |
0.03 |
0.02 |
2026.01.01~203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6 |
0.26 |
0.03 |
0.02 |
2031.01.01~2035.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4 |
0.21 |
0.03 |
0.02 |
2036.01.01~2040.12.31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2 |
0.21 |
0.02 |
0.02 |
2041.01.01~투자신탁해지일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e |
0.2 |
0.2 |
0.02 |
0.02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I |
0.345 |
0.1 |
0.03 |
0.02 |
C-P2e |
0.345 |
0.4 |
0.03 |
0.02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P2I |
0.25 |
0.1 |
0.03 |
0.02 |
C-P2e |
0.25 |
0.15 |
0.03 |
0.02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구분 |
운용 |
판매 |
신탁 |
사무 |
C-e |
0.5 |
0.5 |
0.04 |
0.02 |
C-P |
0.5 |
0.8 |
0.04 |
0.02 |
C-Pe |
0.5 |
0.4 |
0.04 |
0.02 |
C-P2 |
0.5 |
0.64 |
0.04 |
0.02 |
C-P2e |
0.5 |
0.32 |
0.04 |
0.02 |
[참조 2]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C-e |
온라인 투자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류C-P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류C-Pe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류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종류C-P2I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중 30억 이상 투자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2)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외: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30일미만:이익금의 70% 30일이상90일미만: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외: 90일미만: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5.63% |
2 |
4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6.62% |
6.27% |
4 |
4 |
미래에셋자산배분형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6.24% |
5.99% |
4 |
4 |
5) 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③ (생략) |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7년 07월 2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③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3조(이익분배)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