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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7.08.14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변경 사항:  세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0814()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3(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14.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배분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