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한일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변경 사항: 투자한도 변경
3. 효력발생일: 2017년 09월 28일(목)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8. 가. 투자대상 <6.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
위험평가액 기준 40% 이하 |
제2부. 8. 나. 투자제한 <6.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