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7.09.28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한일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변경 사항:  투자한도 변경

3.      효력발생일: 20170928()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

 

 

6.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19(운용 및 투자 제한)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대상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초과

위험평가액 기준 40% 이하

2. 8. . 투자제한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