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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11.10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종류 신설

클래스 명칭변경

고유재산 투자

법령개정

1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O

-

C-P2e

-

-

-

2

미래에셋법인전용MMF1(국공채)

-

O

-

-

-

-

3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주식)

O

O

-

-

-

-

4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

C-P2e

-

-

-

5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주식)

-

O

C-e, CG

-

-

-

6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

-

-

7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

O

-

-

-

-

8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O

-

-

-

-

9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O

-

-

-

-

10

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O

-

-

-

-

-

11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

C-P2e

O

-

O

12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C-P2e

-

-

-

13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

-

-

O

-

14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

-

-

-

O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종류 신설

4) 클래스 명칭 변경        

5)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

6)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71110()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법인전용MMF1(국공채)

0.06

0.03

6

6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2(주식)

11.75

11.93

3

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주식)

12.11

12.33

3

3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12.63

3

3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13.16

13.4

3

3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0.85

4

5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0.35

0.36

6

6

 

3) 종류 신설

펀드명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0.36

-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0.2

-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주식)

C-e: 0.62

CG: 0.87

-

90 미만

: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0.4

-

-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0.37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C-e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종류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4) 클래스 명칭 변경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클래스 명칭>

종류 C

종류 C-P

<클래스 명칭>

종류 C-e

종류 C-Pe

 

6)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1. . 집합투자자총회 등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정기보고서 / (2)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5. 3. . 수시공시 / (1)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5. 3. . 수시공시 / (2)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5. 3. . 수시공시 / (3)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 공시할 것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30일까지 직전 연도 4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3(신탁계약의 변경)

~ (생략)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과 같음)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0(공시 및 보고서 등)

~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